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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말라는데 계속 찾아옵니다 — 접근금지명령 받는 순서

스토킹 신고하면 바로 접근금지가 됩니까 — 대구 형사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되지는 않지만, 요건이 맞으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먼저 막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를 막기 위해 긴급하면,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와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화·문자·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접근금지를 요청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라고 권합니다.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남습니다.

긴급응급조치 뒤에 생기는 일

경찰이 조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검사가 48시간 안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고, 판사가 승인해야 유지됩니다. 청구나 승인이 없으면 경찰은 즉시 조치를 취소해야 하고, 승인되더라도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그사이에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은 누가 청구합니까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이 조치를 잠정조치라고 부르고, 흔히 말하는 접근금지명령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2항

요청을 받고도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때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요청이 묻히지 않도록, 저는 요청과 의견을 서면으로 내서 기록에 남깁니다.

법원이 정하는 잠정조치

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가운데 필요한 것을 정하고, 여러 개를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접근금지 기간은 얼마나 갑니까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잠정조치는 3개월을 넘지 못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보면 두 차례까지 3개월씩 늘릴 수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다가오는데도 위험이 여전하다면, 그 전에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결정문을 받으면 끝나는 날부터 달력에 적어 둡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접근금지가 풀립니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의 불송치결정만으로는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전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 효력을 잃었는데, 개정으로 뒷부분이 빠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5항

같은 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제7조의2)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잠정조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정해진 기간이 끝나거나, 법원이 취소·변경하는 경우에 달라집니다. 상대방도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는 피해자 쪽 의견을 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 전에 무엇을 남겨 둬야 합니까

메시지·통화 목록·찾아온 날의 기록을 원본 그대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긴급응급조치든 잠정조치든, 판단의 출발점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지입니다. 이것을 보여 주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날짜가 찍힌 자료입니다.

메시지는 지우거나 차단하기 전에 화면을 캡처하고, 보낸 사람과 시각이 함께 보이게 남깁니다. 부재중 전화도 목록 화면을 남깁니다. 집이나 회사 앞에 와 있었다면 그날의 날짜·시간·장소를 바로 메모하고, 함께 본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적어 둡니다. 건물 출입 기록이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빨리 보존을 요청합니다.

「그만 연락하라」는 말을 문자로 한 번 분명히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그 한 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뒤로는 답하지 않습니다. 대꾸가 이어지면 서로 주고받은 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경우도(사후승인이 청구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는 빼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온 뒤에 찾아오거나 연락이 오면, 답하지 말고 그 화면과 시각을 남긴 뒤 바로 신고합니다. 「한 번쯤은」 하고 넘기면 반복의 기록이 끊깁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신고는 관할 경찰서로, 잠정조치 결정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기소 여부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정해집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피해자 상담에서 정하는 순서

스토킹 피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날짜·시간·장소, 메시지와 통화 목록의 원본, 그만하라고 한 말이 어디에 남았는지를 정리하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그 위에서 경찰·검사에게 요청과 의견을 서면으로 내고, 결정문이 나오면 기간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에 함께 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쪽에서 보는 이야기는 「연락 몇 번에 스토킹 고소 — 스토킹처벌법, 합의하면 끝납니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10월 2일부터 달라진 점 — 신고하면 바로 될까

조문까지 자세히: 스토킹 접근금지, 10월 2일부터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 안내: janglaw.kr/practice/criminal · 형사변호사 선택 기준

이 글의 핵심

이 글은 스토킹처벌법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고, 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입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인정되는지, 기간을 어떻게 다룰지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이미 나온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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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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