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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연락 — 부모·교사가 조사 전에 가를 것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입니까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이 정합니다.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의 유기와 방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제3조 제7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은 제5호, 정서적 학대입니다. 때리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큰소리로 위협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반복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 데 학대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이의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한 행동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육하려고 그랬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저는 그 행동의 횟수, 강도, 그 전후 상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한 번의 언성과 몇 달에 걸친 반복은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이와 떨어져 있으라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보면 그 자리에서 응급조치를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이 격리입니다. 다만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을 때만 48시간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그 뒤로도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결정합니다.

임시조치는 집에서 나가 있으라는 퇴거부터 100미터 접근 금지, 전화·문자 연락 금지, 친권 행사의 제한까지 다양합니다. 한 번에 2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서 아이를 누가 돌볼지, 연락은 어떤 경로로 할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지도한 것도 학대가 됩니까

최근 상담이 크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법은 이 지점을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유치원·초중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신고되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낼 수 있고, 경찰과 검사는 그 의견을 사건기록에 붙여 참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말하는 교원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교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보육 현장의 일은 아동복지법의 학대 기준으로 직접 따지게 됩니다.

이 판결 사건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율동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에게 소리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던 일이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지도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라면 저는 그날의 지도 목적, 학칙, 그 전에 시도한 다른 방법을 먼저 정리합니다.

다만 반대 방향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신고의무자가 자기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지도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재판으로만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면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고(제24조), 검사는 형사재판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에서는 판사가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처벌보다 가정이 회복되는 쪽에 무게를 둔 절차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행위의 내용과 그 뒤의 태도, 가정 환경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상담이나 교육을 스스로 받고 있는지 같은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제34조 제1항).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그날 일을 다시 묻거나 「그런 일 없었지?」 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으로는 당연한 일이지만, 아이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을 찾으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억울하더라도 신고인을 짐작해 연락하는 일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되는 순간부터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72시간의 응급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경찰 조사가 며칠 사이에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아이와 다시 함께 지내는 길도, 교단에 서는 길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신고된 행동이 무엇인지 → 지금 걸린 조치와 그 기한 → 부모인지 교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쟁점 → 형사재판과 아동보호사건 중 어느 쪽이 맞는지 →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자료로 낼지입니다. 경찰 조사 자체의 순서는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글에서, 학생 사이의 일이라면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됐습니다」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사건이 어느 절차로 가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전후 사정,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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