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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됐습니다 — 심의위원회까지 부모가 챙길 순서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입니까

법이 정한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때리거나 다치게 한 것만이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력까지 들어갑니다. 장소도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방과 후에 단체 대화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학교가 나서느냐」는 물음에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이면 학교폭력 절차에 들어옵니다. 다툼이 학교폭력이냐 아니냐보다, 실제로 무엇이 있었느냐가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즘 상담에서 늘어난 것은 사이버폭력입니다.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과 함께, 인공지능 등으로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으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고 말하더라도, 친구 사진을 합성해 대화방에 올린 일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사안은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혼자 정리하게 두지 말고 처음부터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되면 어떻게 흘러갑니까

학교가 알게 되면 먼저 분리가 옵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학생을 떼어 놓아야 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님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아이가 상대 학생에게 직접 따지거나 해명하러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단체 대화방에 해명 글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였더라도 접촉 금지를 어긴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그것이 처음 사건보다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학교장이 먼저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하다고 보면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우선 부과하고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습니다. 피해학생 쪽이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의 조치는 최종 결론이 아니니, 당황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글부터 쓰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끝낼 수는 없습니까

학교장 자체해결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분명합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자체해결로 갈지는 피해학생 쪽이 정합니다. 신고된 쪽이 할 수 있는 일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망가진 물건이 있다면 바로 물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던 일로 해 달라」는 거래처럼 꺼내면 오히려 일이 커집니다. 사과는 사과로,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로 나눠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나가면 무엇을 말합니까

자체해결이 안 되면 사건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갑니다. 회의가 열리면 교육장은 일시·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정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잘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먼저 아이와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아이가 쓰는 말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정리한 글은 심의 자리에서 아이의 말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메신저나 SNS 대화는 앞뒤가 이어진 전체를 남기십시오. 한쪽에 유리한 부분만 잘라 내면, 상대가 나머지를 내는 순간 신뢰가 무너집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만 짚을 때, 위원들은 그 다른 부분에 귀를 기울입니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입니다. 법률가만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 아이가 그날 왜 그렇게 했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이 자신의 말로 전하는 것이 더 잘 들립니다. 부모님은 그 옆에서 집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조치가 나옵니까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이고, 여러 개를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퇴학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가 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접촉 금지,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같은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함께 받아야 하고,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심의위원회가 다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학을 간 뒤에는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그것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대법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뒤의 어떤 절차보다 중요합니다.

반대편에 서 계신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피해학생을 위해서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가 있고, 상담과 치료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길도 있습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쪽만이 아니라 피해학생 쪽도 조치가 가볍다고 보면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행정소송 기간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두십시오.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다툴 길이 닫힙니다.

다투는 동안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쪽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집행정지로 조치의 효력이 멈추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도 바로 지워야 하고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여 두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툼에서 이길 가능성,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선도의 필요성까지 함께 따져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쪽은 다시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연락이 올 수 있습니까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갑니다. 피해학생 쪽이 고소하면 경찰 수사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갈 곳이 다릅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행위는 형벌로 처벌하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이면 범죄를 저지른 소년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한 말과 경찰에서 한 말이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기록은 서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을 한 갈래로 세워 두면 어느 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아이를 지키는 것은 큰소리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 상대와 직접 부딪히지 않고, 아이의 기억을 날짜순으로 세우고, 대화 기록을 통째로 남겨 두는 것.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할 말이 분명해집니다.

상담에서는 아이와 부모님의 이야기를 따로 들은 뒤 하나의 시간표로 맞추고, 자체해결의 여지가 있는지, 심의위원회에 낼 의견서에 무엇을 담을지, 조치가 나온 뒤 다툴지 여부와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전에 준비할 것은 이 블로그의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조치가 나올지, 다툴 수 있는지는 사건의 경위와 학교·교육지원청의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통지서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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