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 대구 변호사가 먼저 드리는 말
법률자문은 변호사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 문서를 만들어 주는 일은 법이 변호사의 직무로 정해 두었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요즘은 컨설팅 회사나 세무·노무 업무를 하는 곳이 「법률 지원」을 묶어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변호사가 실제로 자문을 맡는지, 아니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계약서를 고쳐 주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 법률상담이나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처벌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자문이 틀렸을 때 책임을 물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건별 자문과 고문 계약은 어떻게 다릅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건만 맡기는 것이 건별 자문이고, 매달 정해진 범위를 상시로 맡기는 것이 고문 계약입니다. 분쟁이 생겨 소송이나 고소로 가면 그것은 보통 따로 맡기는 사건입니다.

1년에 계약서가 몇 건 오가지 않는 회사라면 건별 자문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많고 직원이 늘어나는 회사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견적을 받는 것이 오히려 번거롭습니다. 「이거 물어봐도 되나」 망설이다가 혼자 판단하고 넘어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문 계약은 그 망설임을 없애는 계약입니다.
법률자문 비용은 얼마입니까
정해진 요금표는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약정으로 정하고, 같은 「자문」이라도 무엇을 얼마나 맡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계약서를 읽고 의견만 드리는지, 고쳐 쓰고 상대방과 협상까지 하는지에 따라 일의 양이 몇 배 차이 납니다. 고문 계약이라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질문이 오는지, 소송이 생기면 고문료에 포함되는지 따로인지까지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도 고문 범위 아니냐」는 다툼이 생기고, 그것이야말로 법률자문을 받는 회사가 피해야 할 일입니다.
변호사에게 말한 회사 사정, 비밀이 지켜집니까
지켜집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고, 수사나 재판에서도 그 비밀에 관해 증언을 거부하거나 맡아 둔 물건의 압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변호사에게 받은 법률의견서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사건에서, 그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했다면 그 의견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변호사와 나눈 것은 무엇이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증언거부·압수거부의 틀 안에서 보호되는 것이고, 본인의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문을 받을 때 사실을 숨기실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을 다 알아야 맞는 답을 드릴 수 있고, 그 사실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안에 있습니다.
법률자문은 언제 받아야 합니까
도장을 찍기 전, 직원을 뽑기 전, 돈을 보내기 전입니다. 일이 벌어진 뒤에 받는 자문은 이미 정해진 결과를 줄이는 일이 되고, 그 전에 받는 자문은 결과 자체를 바꿉니다.
실제로 상담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계약서를 받았을 때 한 번만 물어봤으면」 하는 사건입니다. 위약금이 한쪽에만 걸려 있거나, 하자가 생겨도 대금을 먼저 다 주게 되어 있거나, 분쟁이 나면 상대 회사 본점 근처 법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계약서는 도장을 찍기 전에는 한 줄 고치면 되는 문제입니다. 찍은 뒤에는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거래처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도 자문을 받으실 때입니다. 답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중에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급한 마음에 「모두 인정하고 곧 해결하겠다」고 써 보내면, 다투고 싶었던 부분까지 인정한 기록이 남습니다.
작은 회사는 무엇을 가장 많이 묻습니까
계약서, 직원, 받을 돈, 안전입니다. 이 네 가지가 법률자문 질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직원 문제는 첫 단추가 근로계약서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거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까지 들어가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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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쪽에서는 거래처가 보낸 양식의 손해배상 조항, 해지 조항, 위약금, 관할 법원을 가장 먼저 봅니다. 직원과 맺는 경업금지약정도 자주 묻습니다. 너무 넓게 쓰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회사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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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쪽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 이상이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작은 회사도 해당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은데, 기준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대구에서 기업 법률자문을 시작할 때 저는 첫 시간을 「지금 쓰는 서류 보기」에 씁니다. 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받을 돈 목록을 함께 펴 놓고 보면, 아직 분쟁이 되지 않았을 뿐 이미 위험이 들어 있는 조항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회사의 일 크기를 봅니다. 질문이 1년에 몇 번이면 건별로, 매달 생기면 고문 계약으로 권합니다. 어느 쪽이든 범위와 비용은 처음에 글로 정합니다. 자문의 목적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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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선택 기준: janglaw.kr/guide/lawyer
이 글은 변호사법·형사소송법·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의 조문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회사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거래 구조에 따라 필요한 자문의 범위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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