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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포항·경주 사건, 어느 법원으로 갑니까 — 대구 변호사 선임까지

사건은 어디서 처리됩니까 — 대구 형사변호사가 먼저 보는 관할

경북에서 생긴 형사·민사 사건의 1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8개 지원 가운데 한 곳에서 열립니다(이혼·상속 같은 가사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쪽으로 따로 갑니다). 어느 시·군이 어느 지원으로 가는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북 사건의 1심 법원 — 본원·서부·안동·경주

경산·영천·칠곡·청도는 대구 본원이 맡고, 성주·고령은 대구에 있는 서부지원이 맡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대구 법원이 가깝습니다.

경북 사건의 1심 법원 — 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

자주 헷갈리는 곳이 구미입니다. 구미에는 지원이 없어서 구미 사건은 김천지원으로 갑니다. 포항지원은 울릉까지, 의성지원은 군위·청송까지, 영덕지원은 영양·울진까지 맡습니다. 다만 구미·경산·영천·칠곡처럼 시·군법원이 따로 있는 곳에서는 소액 민사사건, 2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즉결심판, 협의이혼 확인 같은 작은 사건을 그 시·군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구미에 사시는 분이 소액 민사 소장을 받으면 김천지원이 아니라 구미시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소장 첫 장에 적힌 법원 이름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맡을지는 범죄지, 그리고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미에 사는 분이 대구 수성구에서 일어난 일로 기소되면 대구 본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반대로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는 분도 같은 기준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는 사법경찰관, 즉 경찰에 하도록 바뀌었습니다(「고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냅니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경북에 살더라도 일이 대구에서 생겼다면 대구 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수사는 대개 일이 생긴 곳의 경찰서가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경북 사건의 기소 여부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과 그 지청(서부·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에서 정합니다. 지원과 지청의 이름이 같으니, 법원이 정해지면 공소청도 함께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주·구미·포항 변호사를 따로 찾아야 합니까

따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에게는 활동 지역의 제한이 없어서, 대구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도 구미 경찰서의 조사부터 김천지원·포항지원·경주지원의 재판까지 그대로 맡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저는 사무소가 어디 있느냐보다 누가 직접 맡느냐를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사람, 의견서를 쓰는 사람, 법정에서 말하는 사람이 같은 변호사인지가 결과에 더 크게 남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차로 한두 시간 거리라, 조사 날짜를 미리 맞춰 두면 동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재판마다 직접 법원에 가야 합니까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본인이 나가야 합니다.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을 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인이 있어도 이 점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

예외도 법에 있습니다.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이나 면소가 명백한 사건은 본인이 나가지 않아도 되고, 장기 3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은 불출석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건도 판결을 선고하는 날에는 나가야 합니다.

피고인이 안 나가도 되는 경우

형사 재판 기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포항이나 영덕에서 다니시는 분은 기일을 잡을 때 변호인과 일정을 미리 맞춰 두셔야 합니다. 불출석 허가 신청은 변호인이 사건의 성격을 보고 낼지 정합니다.

민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맡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가 대리하면 법원이 따로 본인을 부르지 않는 한 변론기일에 매번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법원 이름부터 확인하시고, 다툴 생각이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민사는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원고가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소장에 적힌 법원이 곧 출발점입니다.

항소하면 어디로 갑니까

1심이 지원에서 끝나도 2심은 대구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 한 명이 맡는 단독 사건의 판결에 항소하면, 형사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을 맡습니다. 김천지원이나 포항지원에서 1심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은 대구에서 열린다는 뜻입니다.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사건은 처음부터 판사 세 명의 합의부가 1심을 맡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대구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민사도 소송 금액과 종류에 따라 단독·합의가 갈리고, 그에 따라 2심이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나 대구고등법원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1심을 준비할 때부터 항소심까지 염두에 둡니다. 1심 법정에서 남긴 기록과 증거가 2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 판결에 항소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니, 1심 선고 날짜가 잡히면 그 뒤 일정도 함께 비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받았으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출석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 자리에서 날짜를 정하지 말고, 경찰서 이름과 담당 수사관,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만 받아 적은 뒤 변호인과 함께 갈 날짜로 다시 맞추시면 됩니다. 무슨 일로 부르는지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연락을 받은 날 할 것

받은 문서와 문자는 그대로 두십시오. 출석요구 문자, 소장, 결정문 같은 원본이 관할과 기한을 알려 주는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사과하려고 먼저 연락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좋은 뜻의 연락도 사건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상담에서 정하는 순서

경북에서 연락을 받으신 분께 처음 필요한 것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와 어느 기관이 맡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그것이 정해지면 조사 동행 날짜, 낼 서면, 꼭 나가야 할 재판 기일이 차례로 정해집니다.

상담에 오실 때는 출석요구 문자나 통화 기록, 받은 소장·결정문, 그리고 일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를 적은 메모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느 경찰서·법원이 맡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리 때문에 가까운 곳만 찾기보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볼 변호사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것은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기 전에 꼭 확인할 것

경북 사건 안내: janglaw.kr/guide/gyeongbuk · 형사변호사 선택 기준

이 글은 법원 관할과 출석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이 어느 법원·공소청으로 가는지, 출석이 필요한지는 사건이 생긴 곳과 주소, 사건의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받은 문서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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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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