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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꼭 지켜야 합니까 — 동종업계 이직 전에 볼 것

경업금지약정, 서명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서명했다고 모두 유효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모두 무효인 것도 아닙니다. 지나치면 무효가 됩니다.

경업금지약정을 직접 정한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조항과 이를 풀어 쓴 대법원 판례에서 나옵니다.

민법 제103조
대법원 2009다82244 판결

대법원은 2010년 3월,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효인지 아닌지를 가릴 때 함께 볼 요소들을 꼽았습니다.

법원이 함께 따져 보는 것

이 요소들은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대가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짧다고 곧바로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약정서를 볼 때는 이 여섯 가지를 표로 그려 놓고 하나씩 채워 봅니다.

업계에 다 알려진 일인데도 같은 일을 하면 안 됩니까

보호할 가치가 적은 정보라면 약정이 그 영업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같은 2009다82244 판결의 사안이 그랬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 관계의 회사를 차려 영업하자 전 회사가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직원이 쓴 정보가 이미 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도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 약정으로 보호할 이익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적다고 보았습니다. 약정이 그런 영업까지 막는다면 무효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회사만 가진 정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보호할 이익에 영업비밀뿐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회사만 가진 지식이나 정보로서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그리고 고객관계와 영업상 신용의 유지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보를 들고 나가느냐」를 가장 오래 묻습니다.

경업금지 기간이 너무 길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정이 통째로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기간이 과도하게 길면 적당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대법원 2006마1303 결정

대법원은 2007년 3월 경업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이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은 퇴직 이유 가운데 경영진 교체 무렵의 정리해고 불안이 있었던 점, 약정을 지키는 데 대한 대가 약정이 따로 없었던 점을 들어 금지 기간을 각각 퇴직 후 1년으로 줄였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실무에서 회사는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새 회사 출근을 막아 달라는 경업금지 가처분을 먼저 냅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이라면 대구지방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나 심문기일 통지를 받으셨다면 약정서와 새 회사의 업무 내용을 정리해 반박 자료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약정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금액이 적혀 있다고 그대로 다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면 아무 데나 가도 됩니까

이직 자체는 자유롭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은 약정과 따로 보호됩니다.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 자료를 들고 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대법원은 2003년 7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옮긴 회사에서 그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마4380 결정
영업비밀을 가져가면 따로 생기는 일

영업비밀 침해는 민사와 형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고의로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제14조의2 제6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쓰거나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8조 제2항). 외국에서 쓰일 것을 알았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1항).

상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창한 기술 유출보다 개인 메일로 보내 둔 견적서, 휴대폰에 남은 거래처 단가표, 외장하드에 복사해 둔 도면 같은 것입니다. 본인은 「참고하려고」 둔 것이라도 나중에는 증거가 됩니다.

이직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이직 전에 해 둘 것

약정서 사본이 없다면 회사에 요청해 받아 두십시오. 그리고 금지 기간, 지역, 직종, 대가가 각각 무엇인지 적어 보고, 새 회사에서 맡을 일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겹치는 부분이 좁고 대가도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넓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넓고 회사만의 정보를 다뤘다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부터 찾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경업금지 사건은 근로자와 회사 어느 쪽에서 보아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모입니다. 회사가 지키려는 것이 정말 회사만의 것인가, 그것을 지키려고 막는 범위가 적당한가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약정서 문구 → 퇴직 전 지위와 다룬 정보 → 퇴직 경위와 대가 → 새 회사의 업무 →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이직을 앞두셨다면 서명한 서류부터 챙겨 오십시오. 퇴사 통보 시기가 걱정되시면 「퇴사통보, 한 달 전에 안 하면 못 그만둡니까」 글을, 마지막 월급이 늦어지면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 안 들어옵니다」 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의 핵심

대구 변호사 선택 기준: janglaw.kr/guide/lawyer

이 글은 민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조문,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약정의 문구와 퇴직 전 업무, 새 회사에서 맡을 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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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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