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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계약 범위, 비용, 상담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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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계약서에서 네 가지를 보십시오. 계약이 경찰 수사, 1심, 항소심 가운데 어디까지인지,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와 인지대·송달료·출장비를 누가 내는지, 실제로 조사에 함께 가고 재판에 나가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중간에 계약을 끝내면 보수를 어떻게 정산하는지입니다. 상담은 전화·문자·카카오톡·온라인 신청·네이버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받은 날짜·선고일, 다음 조사나 재판 날짜를 알려 주시고, 상담료와 자료 검토 범위는 상담 전에 물어 두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일이라면

장정호 변호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 형사·민사 사건을 맡으며, 대한변협에 형사법(2020년)·민사법(2025년)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아래 「이 사무소 위임계약서」 칸은 이 사무소가 쓰는 사건위임계약서 서식의 조항을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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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1심·항소심은 한 계약에 들어갑니까

변호사 위임계약은 사건 전체가 아니라 절차 단위로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첫 조항에 맡기는 업무가 무엇인지, 무엇이 빠져 있는지가 적혀 있으니 그 두 줄을 먼저 읽으십시오. 범위에 없는 절차를 더 맡기려면 업무 범위와 보수를 따로 합의해야 하고, 새 계약서를 쓰거나 기존 계약에 특약을 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절차 계약서에서 볼 것 이 사무소 위임계약서
형사 수사 경찰 조사 참여, 송치 뒤 의견서 제출이 들어가는지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변호 및 의견서 제출」. 조사에 함께 가면 출장비를 따로 냅니다
형사 1심 재판 공판기일 출석과 변론, 서면 작성이 들어가는지 수사 단계, 1심, 수사와 1심을 함께 맡는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수사 단계 계약에는 1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사 항소심·상고심과 그 밖의 절차 항소심·상고심, 보석·구속적부심 같은 절차를 별도로 계약하는지, 항소장은 누가 내는지 항소심·상고심, 보석, 구속적부심, 준항고, 형 집행 절차는 별도 계약입니다
고소 대리 고소장, 보충 의견서, 수사 중 추가 서면이 들어가는지 고소장·의견서 작성과 제출, 수사기관 단계의 고소 대리, 수사 중 보완서면·진술서·추가 의견서
민사 1심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변론·조정·화해기일 출석이 들어가는지 민사 1심 계약에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작성과 변론·조정·화해기일 출석이 들어갑니다
민사 항소심·보전·집행 항소심,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이 들어가는지 반소, 항소심·상고심, 파기환송심, 가압류·가처분과 그 이의·취소, 강제집행과 강제집행정지는 별도 계약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일을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정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하면서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시행 전부터 진행 중이던 사건은 조항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같은 법 부칙). 수사 단계 계약이라면 경찰 조사 참여, 송치 뒤 의견서 제출, 보완수사 대응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변호사 비용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 글에는 보수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은 사건의 단계와 내용에 따라 다르고,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항목 뜻 볼 것
착수금 사건을 맡기면서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입니다. 승소 같은 특정 결과를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착수보수」·「변호사보수」라고 적습니다 중간에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정산하는지(아래 「계약을 중간에 끝내면」)
성공보수 사건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내기로 약정하는 보수입니다. 약정이 있는지, 어떤 결과일 때 생기는지, 금액인지 비율인지,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이 기준인지 실제로 받은 금액이 기준인지, 언제 내는지
부가가치세 보수에 붙는 세금입니다 금액 옆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실비 보수와 별도로 절차에 드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비용입니다 어떤 항목을 누가 내는지, 어떻게 정산하는지
출장비 조사·기일 등에 출석할 때 따로 정하는 돈입니다 실제 교통·숙박비만인지, 출석에 대해 정한 금액인지,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

이 사무소 위임계약서에는 착수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민사 성공보수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적습니다. 실비는 위임인이 냅니다. 민사 계약서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녹취록 비용, 복사비, 등사료, 여비를 실비로 적고, 현장확인·증거조사·감정기일에 출석하는 출장비를 따로 정합니다. 형사 계약서는 녹취록 비용과 복사비 같은 실비를 위임인이 내고, 수사기관 조사에 함께 가는 출장비를 따로 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낸 변호사보수 전부를 상대방에게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지면 상대방이 쓴 소송비용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꼭 보실 조항

조항 볼 것 이 사무소 위임계약서
해지·사임 의뢰인이 계약을 끝낼 때의 통지 방법과 정산, 변호사가 사임할 수 있는 사유 변호사가 사임할 수 있는 사유로 보수·비용 지급이 늦어진 경우, 사건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빠뜨린 경우를 적습니다
담당변호사 실제로 상담·서면·조사 참여·재판 출석을 누가 하는지,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려 주는지, 담당변호사가 바뀌거나 다른 변호사가 출석하면 어떻게 알려 주는지 법무법인 계약서라 담당변호사 네 명이 적혀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사건은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자료 보관 보관기간, 원본을 돌려받는 방법, 폐기 전에 알려 주는지. 원본을 맡겨 두면 목록과 보관증을 받으십시오 위임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면 받은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원본은 사본을 만든 뒤 바로 돌려받고, 맡겨 둘 때는 문서보관증을 받습니다
도장 도장을 새로 만들어 쓰는 데 동의한다면 어느 사건·어느 문서에 쓰는지. 도장 사용 동의만으로 합의나 소 취하 같은 처분까지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사무에 필요하면 위임인이나 당사자의 도장을 새겨 쓸 수 있다고 적습니다
관할 계약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어느 법원에서 하는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 합의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심 관할법원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정합니다
특약사항 말로 정한 내용(나눠 내기, 추가 절차 등)이 적혔는지 계약서 아래쪽에 특약사항 칸이 있습니다
계약서 보관 서명한 계약서를 한 통 받는지 2통을 만들어 위임인과 사무소가 한 통씩 보관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설명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없으면 서명하기 전에 특약사항 칸에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계약을 중간에 끝내면 착수금은 어떻게 됩니까

위임계약은 의뢰인도 변호사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계약이 중간에 끝나면 약정 내용, 그때까지 처리한 업무, 끝나게 된 경위와 책임을 따져 보수를 정산할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변호사의 책임 없이 위임이 중간에 끝나면 변호사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계약서에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모든 반환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을 끝내려면 해지를 어떻게 알리는지, 곧 닥친 제출 기한이나 기일을 누가 처리하는지, 맡긴 자료를 어떻게 넘겨받는지를 함께 정하십시오.

상담은 어떻게 받습니까

방법 안내
전화 010-9201-6023 · 24시간 · 변호사 직통
사무실 전화 053-242-6020 · 평일 09:00–18:00
온라인 상담 신청 상담 신청 · 서류 사진은 20장까지, 한글·워드·PDF 파일은 한 파일 3.5MB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답변은 적어 주신 이메일로 드립니다
문자·카카오톡 통화가 어려우실 때 먼저 남겨 주십시오. 서류 사진을 그대로 보내셔도 됩니다
방문 네이버 예약에서 날짜와 시간을 고릅니다 · 평일 09:00–18:00 · 범어역 10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5분 · 건물 지하주차장(유료)

평일에 들어온 신청은 그날, 늦어도 다음 영업일 오전까지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급하시면 010-9201-6023 전화가 더 빠릅니다. 이 사무소에서는 전화 상담, 서면 작성, 조사 참여, 재판 출석을 모두 장정호 변호사가 맡습니다.

어느 사무소에서 상담하든,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료가 있는지, 상담 시간과 자료 검토 범위가 어떤지, 상담하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그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맡는지 물어 두십시오. 상담을 신청했다고 선임이 되거나 서류가 제출되는 것은 아니고, 답변서·항소·이의신청 같은 법정 기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상담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입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변호사법 제26조). 서류를 찍어 보내실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리십시오.

첫 상담에는 어떤 서류를 가져갑니까

지금 단계 가져오실 것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 출석요구 문자나 출석요구서(조사 일시·혐의·담당 수사관이 적힌 것),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관련 문자·메신저 기록, 사진·영상
고소하려고 한다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계약서·차용증·이체 내역·대화 기록·진단서·사진), 상대방에 관해 아는 정보(이름·연락처·주소)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공소장, 법원에서 받은 기일 통지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그 사본
형사 판결을 선고받았다 선고일, 판결문이 있으면 그 사본 —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고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 판결문을 기다리지 말고 선고일부터 알려 주십시오
불송치·불기소 통지나 민사 판결을 받았다 통지서나 판결문, 그것을 받은 날짜 — 불복 기간은 절차마다 다릅니다
민사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 소장 또는 지급명령, 받은 날짜, 관련 계약서·이체 내역·대화 기록. 소장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지급명령에 이의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70조)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생각한다 계약서나 차용증, 이체 내역, 보낸 내용증명, 상대방 인적사항, 상대방 재산에 관해 아는 정보(부동산 주소 등)
내용증명을 받았다 받은 내용증명, 관련 계약서 — 답장하기 전에 가져오십시오

서류가 없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받으신 날짜와 다음 일정만 알려 주십시오. 첫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와 남은 기한, 더 필요한 자료부터 살펴봅니다. 원본은 사본을 만든 뒤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대구에서 형사 변호사를 선임할 때 무엇을 봐야 합니까?

A. 계약이 경찰 수사, 1심, 항소심 가운데 어디까지인지, 착수금과 실비·출장비를 어떻게 정했는지, 실제로 조사에 함께 가고 재판에 나가는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계약서로 보십시오.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는 장정호 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사 참여와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받습니까?

A. 010-9201-6023으로 24시간 전화하시거나, 온라인 상담 신청·문자·카카오톡으로 남기시거나, 네이버 예약으로 방문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평일에 들어온 신청은 그날, 늦어도 다음 영업일 오전까지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가는 것도 계약에 들어갑니까?

A. 계약서의 범위 조항에 수사 단계 변호가 들어 있는지 보십시오. 이 사무소 위임계약서는 수사 단계 변호를 범위에 넣는 계약에서 조사에 함께 가는 출장비를 따로 정합니다.

Q. 1심을 맡기면 항소심도 이어서 맡습니까?

A. 계약서에 항소심이 범위에서 빠져 있으면 업무 범위와 보수를 새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 사무소 위임계약서는 형사·민사 모두 항소심을 별도 계약으로 정합니다. 항소장을 누가 내는지도 미리 정해 두십시오.

Q. 인지대와 송달료는 누가 냅니까?

A. 계약서의 비용 조항을 보십시오. 이 사무소 민사 위임계약서는 인지대·송달료·감정료·예납금 같은 실비를 위임인이 낸다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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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1월 3일 시행 기준이고, 「이 사무소 위임계약서」 칸은 2026년 11월 현재 서식 기준입니다. 실제 업무 범위와 보수는 서명한 계약서와 특약에서 보십시오. 다만 강행법규에 어긋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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