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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천 사건, 대구에서 이렇게 맡습니다

김천지원·구미시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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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 구미·김천 지역의 형사·민사 사건을 맡습니다. 구미시·김천시의 일반 민사·형사 1심은 원칙적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관할이며, 구미시의 소액사건·지급명령·조정 등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구미시법원이 담당합니다. 전화·화상 상담이 가능하며, 수임한 사건의 위임 범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법원 기일에 출석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합니다.

장정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2020년)·민사법(2025년)을 전문분야로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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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구미시법원에서 맡은 사건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 중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김천지원·구미시법원 사건은 2026년 10월 11일 보관자료 집계 기준으로 사건번호 19건입니다. 김천지원 18건, 구미시법원 1건이며, 본안 사건 4건(민사 3건·형사 1건), 가압류·가처분·가처분이의 사건 10건, 압류·추심·강제경매 관련 사건 2건, 소송비용액확정·담보취소 사건 3건입니다.

법원별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같은 분쟁에서 진행된 본안·보전·집행 절차도 사건번호가 다르면 각각 계산합니다. 가압류·가처분·가처분이의 사건 10건 중 6건은 한 의뢰인의 채권가압류 사건입니다. 이 수치는 보관자료에 포함된 사건의 수이며, 서로 다른 의뢰인·분쟁의 수나 승소 건수·승소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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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구미·김천 지역 사건의 진행 방식을 안내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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