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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영천·청도 사건, 대구에서 이렇게 맡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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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 칠곡·영천·청도 지역의 형사·민사 사건을 맡습니다. 칠곡군·영천시·청도군의 일반 민사·형사 1심은 원칙적으로 대구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며, 소액사건·지급명령·조정 등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대구지방법원 소속 칠곡군법원·영천시법원·청도군법원이 담당합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직선 약 90m 거리에 있습니다. 전화·화상 상담이 가능하며, 수임한 사건의 위임 범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법원 기일에 출석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합니다.

장정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2020년)·민사법(2025년)을 전문분야로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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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영천·청도 사건과 대구지방법원 본원

이 지역의 일반 민사·형사 1심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되므로, 보관자료 집계에서는 대구지방법원 본원 사건으로 분류되어 지역별 건수를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경북 지역 전체 수행 내역은 경북 사건 안내에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칠곡·영천·청도 사건, 이렇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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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 장정호 변호사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율촌빌딩 603호(범어동) · 053-242-6020 · 010-9201-6023

이 글은 칠곡·영천·청도 지역 사건의 진행 방식을 안내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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