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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은 밤 — 영상 속 네 장면으로 보는 순서

첫 장면 — 전화를 받은 밤

전화를 받으면 먼저 세 가지를 적어 두십시오.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인지, 무슨 사건이라고 했는지, 피의자로 부른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른 것인지입니다. 출석요구는 원래 왜 부르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전화나 문자로 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둘째 장면 — 「그냥 가서 다 말하면 되지」

친구의 말은 선의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대답이 정확합니다. 「뭘 물어볼지도 모르잖아.」 무엇을 물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그 말이 조서로 남습니다. 날짜를 정하기 전에 사건이 무엇인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셋째 장면 — 날짜를 조정하는 전화

영상에서 주인공은 다시 전화를 걸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규정에 있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경찰은 변호인과도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함께 갈지는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규정은 참고인으로 불린 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

넷째 장면 — 조사실에서 들은 고지

영상 속 수사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이 신문 전에 알리라고 정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영상에 빠진 것이 둘째와 셋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권리를 쓰지 않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을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어디까지 말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옆자리에 앉아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읽어 보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하면 됩니다. 고치기 전 문장도 지워지지 않고 남습니다. 조사가 길어질 때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 대기·식사를 합친 12시간과 실제 조사 8시간을 넘기는 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쉴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제23조, 예외 있음).

영상이 끝난 뒤 — 연락을 피하면

마지막 장면의 안도는 날짜를 조정하고 준비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나가지 않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출석은 피할 일이 아니라 조정하고 준비할 일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출석요구 상담에서 제가 보는 순서는 영상과 같습니다. 누가 어떤 신분으로 불렀는지 → 무엇을 물을지와 자료 → 날짜 조정과 변호인 동행 여부 → 조사실에서 쓸 권리 → 조서 서명입니다. 같은 주제를 조문까지 자세히 다룬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와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기 전에 꼭 확인할 것

이 글은 영상 속 연출을 바탕으로 조문이 정한 절차를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영상의 인물과 이야기는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사건 내용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까지 자세히: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 사건 안내: https://janglaw.kr/practice/criminal.html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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