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
<title>장정호 변호사 법률 정보</title>
<link>https://janglaw.kr/insight</link>
<description>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장정호 변호사가 판결문과 법령 원문으로 정리한 형사·민사·가사 법률 정보</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atom:link href="https://janglaw.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lastBuildDate>Wed, 30 Sep 2026 10:00:00 +0900</lastBuildDate>
<item><title>고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냅니까 — 10월 2일부터 경찰에, 수사 기한 3개월</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42</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42</guid><description>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를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는 단순히 사건을 알리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범죄 사실을 알리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함께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와 함께 「처벌을 원한다」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Wed, 30 Sep 2026 10: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그날 하지 말 것 둘, 할 것 셋</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41</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41</guid><description>아닙니다. 고소는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신고이지, 죄가 있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고소를 당한 사람을 피의자로 불러 이야기를 듣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29 Sep 2026 14: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날짜 조정부터 조서 서명까지</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4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40</guid><description>됩니다. 출석 날짜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것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라고 하고,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짜를 조정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description><pubDate>Tue, 29 Sep 2026 10: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면허 없이 운전하다 걸렸습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과 1년의 공백</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3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39</guid><category>음주운전 · 교통사고</category><description>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함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벌점이 쌓여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운전대를 잡았다면, 면허증을 갖고 있더라도 무면허운전입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4: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월급이 밀렸습니다 — 진정과 고소,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것</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3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38</guid><category>임금 · 산재 · 노동</category><description>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주라고 정합니다. 정한 날에 전액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날로 법 위반입니다. 일부만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0: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집니까 — 지난 기간과 청구 기한까지</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37</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37</guid><category>이혼 · 양육</category><description>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description><pubDate>Sun, 27 Sep 2026 14: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구제신청은 3개월, 5명에서 갈립니다</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3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36</guid><category>임금 · 산재 · 노동</category><description>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구두로, 문자로, 단체대화방으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들으셨다면 그 자체가 이미 다툴 지점입니다. 법은 해고에 두 가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입니다. 그리고 제2항이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닌 이유는 마지막 다섯 글자에 있습니다 —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description><pubDate>Sun, 27 Sep 2026 10: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벌금 내라는 결정이 왔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7일에서 갈립니다</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3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35</guid><description>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느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정에 선 적도, 판사 앞에서 말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재판은 한 번 있었습니다. 서면으로만 진행됐을 뿐입니다.</description><pubDate>Sat, 26 Sep 2026 14: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벌금이 나왔으면 면허도 끝난 겁니까 — 다투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3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34</guid><category>음주운전 · 교통사고</category><description>형사처벌은 검사와 법원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정합니다. 면허는 시·도경찰청장이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받는 결과도 다릅니다. 한쪽은 벌금이나 징역이고, 다른 쪽은 취소나 정지입니다.</description><pubDate>Fri, 25 Sep 2026 14: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 밀린 임금, 어디까지 먼저 받습니까</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02</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02</guid><category>임금 · 산재 · 노동</category><description>먼저 받습니다. 다만 두 층으로 나뉩니다. 제2항이 가장 강한 층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로 잡힌 채권보다도, 세금보다도 앞섭니다. 퇴직급여는 다른 법에 같은 취지의 조문이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25 Sep 2026 10: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손해를 봤습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 범위와 3년에서 갈립니다</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33</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33</guid><category>손해배상</category><description>같은 손해배상이라도 출발점이 둘입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인지, 약속과 무관하게 잘못을 저질러 생긴 손해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이 갈립니다. 두 조문은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증명할 것이 다릅니다. 제390조는 계약이 있었고 상대가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까지 대면 되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상대가 내놓아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24 Sep 2026 14: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10년이 지났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 갱신은 끝나도 권리금은 남습니다</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2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28</guid><category>부동산 · 임대차</category><description>먼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부터 보겠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주택은 2개월 전까지인데 상가는 한 달 더 늦게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만큼 놓치기도 쉬우니 달력에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description><pubDate>Wed, 23 Sep 2026 14: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회사 돈을 썼다가 채워 넣었습니다 — 횡령, 어디서 갈립니까</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2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25</guid><category>사기 · 재산범죄</category><description>가장 먼저 답을 드려야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워 넣은 사실이 죄의 성립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description><pubDate>Wed, 23 Sep 2026 10: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산재 받고도 회사에 청구됩니까 — 위자료·남은 30%, 조건은 회사 과실</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1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15</guid><category>임금 · 산재 · 노동</category><description>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급여는 여덟 가지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입니다(제36조 제1항). 목록을 보실 때 무엇이 있는지보다 무엇이 없는지를 봐 주십시오.</description><pubDate>Tue, 22 Sep 2026 14: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가족이라 그냥 도와준 건데 — 퇴직금 고소, 어디서 갈립니까</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0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08</guid><category>임금 · 산재 · 노동</category><description>법은 가족을 따로 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형제인지 남인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이 빼 주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쓰는 사업입니다.</description><pubDate>Tue, 22 Sep 2026 10: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이름만 빌려줬을 뿐입니다 — 사업자 명의대여, 책임은 어디까지 오나</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0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06</guid><category>대여금 · 채권추심</category><description>사업자등록의 이름이 나라면, 밖에서 보이는 사업주는 나입니다. 거래처는 그 이름을 보고 물건을 넘기고, 공사를 맡기고, 외상을 줍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은 사람입니다.</description><pubDate>Mon, 21 Sep 2026 18: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먼저 맞았는데 저도 입건됐습니다 — 정당방위, 어디까지가 막는 것입니까</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22</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22</guid><category>폭행 · 상해</category><description>형법은 정당방위를 한 문장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description><pubDate>Mon, 21 Sep 2026 14: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폭행인 줄 알았는데 특수상해였습니다 — 합의로 끝나는 곳, 벌금이 없는 곳</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12</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12</guid><category>폭행 · 상해</category><description>형법은 사람의 몸에 힘을 쓴 행위를 세 층으로 나눕니다. 때렸지만 다치지 않았으면 폭행, 다쳤으면 상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치게 했으면 특수상해입니다. 서류의 죄명은 이 세 층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description><pubDate>Mon, 21 Sep 2026 10: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형이 부모님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 유류분, 얼마를 언제까지</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27</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27</guid><category>상속 · 유류분</category><description>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 손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 경우(대습상속)에도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1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description><pubDate>Sun, 20 Sep 2026 10: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상속포기·한정승인, 석 달 안에 정한다 — 빚을 모를 때 먼저 볼 것</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23</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23</guid><category>상속 · 유류분</category><description>많은 분이 「돌아가신 날부터 석 달」로 알고 계십니다.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입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부모가 돌아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안 날부터 셉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나에게 순위가 넘어온 경우라면,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description><pubDate>Sat, 19 Sep 2026 10:00:00 +0900</pubDate></item>
<item><title>판결은 받았는데 재산이 없다 —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32</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32</guid><category>강제집행 · 채권회수</category><description>재산을 찾는 절차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민사집행법 제61조), 그것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합니다(제74조). 나오지 않으면 감치, 거짓 목록이면 처벌입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교통사고 합의, 언제 무엇을 보고 하나 — 피해자가 서명 전에 알아야 할 것</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31</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31</guid><category>교통사고</category><description>면책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좁습니다.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에 운행자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전부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의 부담이 가해자 쪽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하나하나 밝혀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고소했는데 수사가 멈췄다면 — 10월 2일부터 고소인이 쓸 수 있는 네 가지</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3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30</guid><category>고소 · 피해자 대리</category><description>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불송치 — 이때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검사에게 보내집니다),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그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description></item>
<item><title>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나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숙려기간부터 신고까지</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2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29</guid><category>이혼 · 양육</category><description>부부가 합의하면 협의로 이혼할 수 있지만(민법 제834조),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고, 안내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숙려기간이라고 부릅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전세 계약이 끝나 갑니다 — 갱신·해지·인상, 날짜가 권리를 정한다</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26</guid><category>전세보증금</category><description>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모든 것의 기준 기간입니다. 이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그리고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입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음주측정 거부, 처벌이 가벼워질까 — 실제 형량으로 답합니다</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2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24</guid><category>음주운전 · 교통사고</category><description>없습니다. 법이 두 경우로 정해 두었습니다.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받은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다 — 3년·60일·15일, 버티기와 청구는 다르다</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21</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21</guid><category>공사대금 · 건설</category><description>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물건값이나 대여금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해도 시효는 그대로 갑니다. 「점유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버티는 것과 청구해 두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계좌가 갑자기 막혔다 —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2개월 안에 할 일</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2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20</guid><category>보이스피싱 · 전자금융</category><description>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고 알려 오면 금융회사는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고,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나면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은행이 판단해서 봐주는 구조가 아닙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 직접지급명령부터 감치·출국금지·형사처벌까지</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1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19</guid><category>이혼 · 양육</category><description>가장 강력한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상대의 회사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아직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이혼할 때 나누는 것과 청구하는 것 — 재산분할·위자료·자녀, 2년의 기한</title><link>https://janglaw.kr/insight/1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anglaw.kr/insight/18</guid><category>이혼 · 양육</category><description>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6호입니다. 앞의 다섯이 딱 들어맞지 않아도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는 것을 사실로 보여 주는 것이 이 사유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일이 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description></item>
</channel></rss>
